건축

지하층 산정 기준 및 지하층 정의, 지하층 주택

Archey 2024. 4. 2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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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22호)(2021123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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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 '지하층의 정의'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지하층 산정방법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지하층 규제사항

 

제53조(지하층) ①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3. 12. 26.>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2. 26.>

1.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2. 피난 및 대피 가능성

3.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부      칙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하층의 거실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4항제2호 및 제5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결정ㆍ인가ㆍ협의ㆍ승인 등을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이 법 시행이후?

이 법 시행일은 2024.3.27.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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