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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모든 것
Archey
2024. 5. 1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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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
'대수선'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2)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3.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4. 지붕틀(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7. 삭제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대수선신고?', '대수선허가?'
(건축법 제14조, 건축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건축신고(대수선)범위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대수선 구조안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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