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공동주택 용어 안내: 입주자 vs. 입주자등

by Archey 2024. 4. 5.
반응형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생활을 하시면서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입주자와 입주자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을 말합니다. 즉,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등”: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즉, 주택에 거주하는 주인 및 대리인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


입주자등=입주자+사용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