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표시변경2 용도변경필수, 표시변경 필수 용도변경/표시변경 필수 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위락시설(유흥주점)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4. 3. 30. 건축물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분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같은 휴게음식점인데 어떤 곳은 제1종이라고 적혀있고, 어떤곳은 제2종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면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가령, 휴게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의 면적이 100㎡이다, 그럼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휴게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의 면적이 400㎡이다? 그럼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럼 '나는 400제곱미터의 면적의 빵집을 할 거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에요. 그럼 용도를 변경 해야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유는 건축법 제19조 제 3항에 있습니다.(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