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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도변경필수, 표시변경 필수

by Archey 2024.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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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표시변경 필수 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위락시설(유흥주점)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건축법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④  제1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을 말한다. 다만, 별표 1 제3호다목(목욕장만 해당한다)ㆍ라목, 같은 표 제4호가목ㆍ사목ㆍ카목ㆍ파목(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만 해당한다)ㆍ더목ㆍ러목ㆍ머목, 같은 표 제7호다목2), 같은 표 제15호가목(생활숙박시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표 제16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 https://okeyey.tistory.com/m/20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란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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