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같은 휴게음식점인데 어떤 곳은 제1종이라고 적혀있고, 어떤곳은 제2종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면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가령, 휴게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의 면적이 100㎡이다, 그럼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휴게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의 면적이 400㎡이다? 그럼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럼 '나는 400제곱미터의 면적의 빵집을 할 거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에요. 그럼 용도를 변경 해야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유는 건축법 제19조 제 3항에 있습니다.(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용도변경은 다른 시설군으로 변경할 때 용도변경이라고 합니다.
법에 보면 같은 시설군 안에서는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은 '근린생활시설군'으로 같은 군에 속합니다.
이건 일명 '표시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위의 상황에서 표시변경이 필요할까요?
정답은 YES/ NO둘다 가능합니다.
이거는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용도변경) 제4항 제1호(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를 보면되는데요,
같은 호에 속하는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기재내용변경을 안해도 됩니다.
근데 왜 YES냐고요?
바로 제2호때문인데요,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서 용도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럴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 규정은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OO용도의 사업을 하겠다! 하면 반드시 그 용도가 건축물대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가능한 용도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용도변경 필수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위락시설(유흥주점)
입니다.
복잡하죠?
아래는 제1종근린생활시설과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분류입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 |
소매점 |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으로서 같은 건축물(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제4호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미용실 세탁소 | 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등 사람의 위생관리나 의류 등을 세탁·수선하는 시설(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 것은 제외한다)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라.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接骨院),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의 진료·치료 등을 위한 시설 |
탁구장 체육도장 | 마. 탁구장, 체육도장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지역자치센터 공공시설 | 바.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마을회관 지역아동센터 | 사.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변전소 | 아.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정수장, 양수장 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공급·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배수와 관련된 시설 |
사무소 | 자.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전기차충전소 | 차. 전기자동차 충전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
동물병원 | 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공연장 | 가.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절 |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동차영업소 | 다. 자동차영업소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서점 | 라. 서점(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총포 | 마. 총포판매소 |
사진관 | 바. 사진관, 표구점 |
게임제공업소 | 사.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가상현실체험 제공업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게임 및 체험 관련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휴게음식점 | 아.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음료·차(茶)·음식·빵·떡·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너목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
일반음식점 | 자. 일반음식점 |
동물병원 | 차.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보호법」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학원 | 카.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업훈련소(운전·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독서실 | 타. 독서실, 기원 |
테니스장 | 파.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제3호마목의 시설은 제외한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무소 | 하.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등 일반업무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중생활시설(고시원) | 거. 다중생활시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제조업소 수리점 | 너.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닌 것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 |
단란주점 | 더.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 |
안마시술소 | 러.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
창고 | 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2에 따른 주문배송시설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같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을 해야 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음 게시물에서는 면적에 따라 바뀌는 용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 https://okeyey.tistory.com/m/20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란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okeye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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