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주택 852 주거전용면적 주거전용면적아파트의 주거전용면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아파트 내에서 실제로 주거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정해지며, 아파트의 평가나 가격 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거전용면적에 대한 이해는 아파트 구매나 임대 시에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전용면적의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주거전용면적이란 공동주택의 경우: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은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가. 복도, 계단,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 2024. 4. 7. 국민주택 규모 국민주택이란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국민주택기금, 국민주택규모, 주거전용면적 ① 국민주택기금 :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연금 또는 예탁금, 국민주택채권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을 말한다. ②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100m2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③ 주거전용면적 :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단독주택..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