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1 (건축법)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건축면적과 바닥면적, 연면적 처음 건축을 접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개념으로 이번기회에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법령상의 정의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1.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이미지로 살펴볼게요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입니다. 무조건 다 더하는 것은 아니구요!.. 2023. 11.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