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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이란
주민공동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대상인 복리시설의 일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위탁 및 개방 등 중요한 운영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임대 및 개방운영 등의 결정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의 범위
- 경로당
- 어린이놀이터
- 어린이집
- 주민운동시설
- 도서실
- 주민교육시설
- 청소년 수련시설
- 주민휴게시설
- 독서실
- 입주자집회소
- 공용취사장
- 공용세탁실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다함께 돌봄센터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 그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
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의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이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아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관리주체가 허용 여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아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영 제29조의2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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