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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사이트는 공식적으로 2개입니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정부 24, 하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세움터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자료는 국토교통부의 세움터의 자료가 발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움터의 자료도 매우 공신력있습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세움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
https://www.eais.go.kr/
세움터에서는 건축물대장뿐 아니라 소유자 확인을 통하여 건축물현황도(평면도)발급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현황도”란 배치도[대지의 경계, 대지의 조경면적,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 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말한다], 각 층 평면도 또는 단위세대평면도 등 건축물 및 그 대지의 현황을 표시하는 도면을 말한다.
현황도에는 배치도, 각층 평면도, 호별 평면도가 있으며
입면, 단면, 설비도면 등은 없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스크롤바를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필요한 서류의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또는 비로그인, 개인정보확인) 후 발급가능합니다.

건축물 현황도 발급 자격
건축물현황도는 일반적으로 건축주만 가능하나, 신청인자격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그 외에 자격을 가진 사람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구청 등 방문하여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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