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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란
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실사용면적+공용부분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 전체 건물 공용부분면적에서 실사용면적으로 비례배분)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예외!
- 단란주점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
- 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 구분소유자(임차인 포함)가 다른 경우에도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용도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경우(통로, 창고등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명칭의 일부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홍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등을 말한다)에도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연계하여 사용하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를들어, 교습소를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하며, 여기에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는 위에 설명했듯이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의 면적을 비례배분한 면적을 말합니다.


용도변경필수, 표시변경 필수 - https://okeyey.tistory.com/m/12
용도변경필수, 표시변경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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