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비상시에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출입구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필요할 때 손쉽게 열고 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진입창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 상황 시에도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 내부로의 신속한 대피와 구조 작업을 지원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방관진입창 설치 세부 기준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4. 창문의 한쪽 모서리에 타격지점을 지름 3센티미터 이상의 원형으로 표시할 것
5. 창문의 크기는 폭 90센티미터 이상, 높이 1.2미터 이상으로 하고, 실내 바닥면으로부터 창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80센티미터 이내로 할 것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리를 사용할 것
가. 플로트판유리로서 그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
나. 강화유리 또는 배강도유리로서 그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유리로 구성된 이중 유리로서 그 두께가 24밀리미터 이하인 것
언제부터 적용?
법 시행일인 2019.10.24.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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