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축설계1 소방관 진입창 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방관 진입창은 비상시에 소방대원들이 건물 내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는 중요한 출입구입니다. 소방대원들이 필요할 때 손쉽게 열고 깰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진입창은 안전한 위치에 있어야 하며, 화재 및 비상 상황 시에도 접근이 용이해야 합니다. 이는 건물 내부로의 신속한 대피와 구조 작업을 지원하여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방관진입창 설치 세부 기준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이 경우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의 가운데에서 벽면 끝까지의 수평거리가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40미터 이내마다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 2024.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