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 경미한행위1 공동주택 행위허가 행위신고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취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는 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관리 2. 주거생활의 질서확립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 목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2024.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