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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취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는
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관리
2. 주거생활의 질서확립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 목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자전거보관소, 안내표지판, 담장(축대는 제외한다) 또는 보도블록의 교체
7. 폐기물보관시설(재활용품 분류보관시설을 포함한다), 택배보관함 또는 우편함의 교체
8. 조경시설 중 수목(樹木)의 일부 제거 및 교체
9. 주민운동시설의 교체(다른 운동종목을 위한 시설로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면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부대시설 중 각종 설비나 장비의 수선ㆍ유지ㆍ보수를 위한 부품의 일부 교체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행위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행위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로 관리하능 행위
1. 용도변경
2. 개축, 재축, 대수선
3. 파손, 철거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
5. 용도폐지
6. 증축, 증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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