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공동시설 범위1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범위 주민공동시설이란주민공동시설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상 관리대상인 복리시설의 일부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하며, 위탁 및 개방 등 중요한 운영방법의 결정에 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임대 및 개방운영 등의 결정에 대해서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민공동시설의 범위경로당어린이놀이터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도서실주민교육시설청소년 수련시설주민휴게시설독서실입주자집회소공용취사장공용세탁실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44조의 2의 다함께 돌봄센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그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시설주민공동시설의 이용료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 2024. 4.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