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의원 개원1 용도변경필수, 표시변경 필수 용도변경/표시변경 필수 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 제2종근린생활시설(공연장) 제2종근린생활시설(게임제공업소) 제2종근린생활시설(학원) 제2종근린생활시설(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제2종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제2종근린생활시설(주문배송시설, 물류창고)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 위락시설(단란주점) 위락시설(유흥주점)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