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1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 합계란부설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 실 사용면적에 공용부분 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의 면적)을 비례 배분한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실사용면적+공용부분면적(복도, 계단 화장실 등 전체 건물 공용부분면적에서 실사용면적으로 비례배분) (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물의 내부를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한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면적 단위로 바닥면적을 산정한다. 예외!단란주점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의 경우에는 내부가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동일인이 둘 이상의 구분된 건축물을 같은 세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접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 2024. 4.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