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제1종근린생활시설1 건축물 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분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등 용도가 기재되어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궁금증이 생기죠, 같은 휴게음식점인데 어떤 곳은 제1종이라고 적혀있고, 어떤곳은 제2종이라고 적혀있죠. 이건 면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가령, 휴게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의 면적이 100㎡이다, 그럼 제1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근데 휴게음식점으로 쓰는 용도의 면적이 400㎡이다? 그럼 제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럼 '나는 400제곱미터의 면적의 빵집을 할 거다',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에요. 그럼 용도를 변경 해야할까요? 정답은 NO입니다. 이유는 건축법 제19조 제 3항에 있습니다.(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 2024. 3.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