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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행위허가2

공동주택 용어 안내: 입주자 vs. 입주자등 안녕하세요, 공동주택 생활을 하시면서 혼란스러운 용어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입주자와 입주자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배우자)을 말합니다. 즉, 주택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가족으로서 해당 주택을 소유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용자”: 사용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는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등”: 입주자등은 입주자와 사용자를 통칭하여 말합니다. 즉, 주택에 거주하는 주인 및 대리인과, 임차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을 모두 포함하는 용어입니다.입주자등=입주자.. 2024. 4. 5.
공동주택 행위허가 행위신고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제도의 취지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제도는 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지시설의 효율적관리 2. 주거생활의 질서확립 3.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하는 행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신고가 필요없는 경미한 행위 목록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행위허가 신청 등)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 5. 구내통신선로설비,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 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교체(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 간의 교체를 포함한다) 6. 보안등..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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